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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사업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강서구 고시2026년 4월 1일
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사업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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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6-46호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사업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예정인 강서구 화곡동 1033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등에 따른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4월 1일 강 서 구 청 장 1. 행위제한 내용 가. 대상지 위치 면적(㎡) 비 고 강서구 화곡동 1033번지 일대|93,458.1㎡|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. 제한사유: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(정비예정구역)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전 비 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함 다. 제한행위 1) 건축물의 건축 - 「건축법」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- 「건축법」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-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### - 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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