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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촌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

서울시 강서구 고시2026년 7월 15일
등촌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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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6-94호 등촌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우리 구 등촌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(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ž 승인)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(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)에 따라 등촌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6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.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면적 가. 위 치: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72-23번지 일대 나. 구역면적: 3,287.7㎡ ### - 4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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