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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경기도 고양시 고시2025년 7월 4일
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고양시보 제2189호 고양시 고시 제2025 - 202호 #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1. 경기도 고시 제2007-280호(2007.09.10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, 경기도 고시 제2010-274호(2010.09.06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와 고양시 고시 제2013-189호(2013.06.21.), 제2014-96호(2014.03.28.), 제2014-141호(2014.05.13.), 제2014-357호(2014.12.09.), 제2014-379호(2014.12.16.), 제2015-318호(2015.10.30.), 제2016-260호(2016.10.25.), 제2017-123호(2017.04.11.), 제2018-33호(2018.02.13.), 제2018-302호(2018.11.09.), 제2019-276호 (2019.09.27.), 제2019-376호(2019.12.10.), 제2020`24호(2020.01.31.), 제2020-309호(2020.11.06.), 제2021-354호(2021.10.01.), 제2021-357호(2021.10.05.), 제2022-124호(2022.04.22.), 제2023-88호 (2023.02.28.)로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, - 2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5조제1항,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·결정하고, 같은 법 제5조제5항, 제12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- 3. 관계도서(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도서 및 지형도면)는 고 양특례시청 도시정비과(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20, 6층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 # 2025. 07. 04. # 고양시장 - 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·유형·위치·면적(변경) 구분 명칭 위치 면적(㎡)| | |비 고 | |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|고양 원당 도시재정비 촉진지구|고양시 덕양구 주교․성사동일원|407,906.1|감) 25.0|407,881.1| ※ 원당4구역 측량성과도에 따른 면적변경(선형변경없음) - 2. 목표연도 : 변경 - ○ 기준연도 : 2008년 - ○ 목표연도 : 2025년 → 2030년 - 3. 기본방향 및 목표(변경없음) 고양시보 제2189호 18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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