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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신동 연세빌라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

경기도 고양시 공고2025년 1월 24일
행신동 연세빌라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.pdf
고양시 공고 제2025-214호 행신동 연세빌라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우리시 덕양구 행신동 연세빌라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(변경)인가와 관 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5. 01. 24. # 고 양 시 장 - 1. 공람 및 의견서 제출 기간 : 2025. 1. 24. ∼ 2025. 2. 7. (14일간) - 2. 공람장소 - - 고양시 도시정비과 사무실(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20, 고양시청 백석별관 6층) - - 행신동 연세빌라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[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80번길 34, 101호(행신동, 구삼진연립)] - 3. 공람내용 : 조합설립(변경)인가 관계서류 - 4. 조합설립(변경)인가 신청내용 - 가. 사업의 종류 : 가로주택정비사업 - 나. 사업의 명칭 : 행신동 A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- 다. 위 치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04-5번지 일원 - 라. 면 적 : 11,040.3㎡ - 마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: 미정 - 바. 조합의 명칭 : 행신동 A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- 사. 사무소 소재지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80번길 34, 101호 - 아. 조합설립인가 변경 내용 1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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