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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신2-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
경기도 고양시 고시• 2025년 7월 11일
고양시 고시 제 2025 - 220호
고양시보 제2191호
# 행신2-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
고양시 고시 제2010-48호(2010.03.09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고양시 고시 제2017-100호 (2017.03.24.)로 정비구역(변경) 및 정비계획(변경) 고시, 고양시 고시 제2019-200호(2019.06.28.) 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고시, 고양시 고시 제2022-138호(2022. 5. 3.)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고양시 고시 제2024-71호(2024. 2. 23.)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행신2-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50조 제9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025년 7월 11일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행신2-1구역 재건축정비사업
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구 역 명|위 치|면 적 (㎡)|비 고
행신2-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|덕양구 행신동 173-1번지 일대|13,062|
- 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- 성명: 행신2-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: 이권)
- - 주소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279번길 24-12(행신동)
- 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
-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
고양시보 제2191호 98
## 고양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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