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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교동 61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경미한변경)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
경기도 고양시 공고• 2025년 11월 14일
고양시보 제2226호
고양시 공고 제2025-2574호
## 주교동 61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경미한변경)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
우리시 덕양구 주교동 61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(경미한변경)인가와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(경미한변경)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. 11. 14.
# 고 양 시 장
- 1. 공람 및 의견서 제출 기간 : 2025. 11. 14. ∼ 2025. 11. 28. (14일간)
- 2. 공람장소
- -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(☎031-8075-3438)
- - 주교동 61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[성사동 704-4, 311호] (☎010-5251-8064)
- 3. 공람내용 : 조합설립(경미한변경)인가 관계서류
- 4. 조합설립(경미한변경)인가 신청내용
- 가. 사업의 종류 : 가로주택정비사업
- 나. 사업의 명칭 : 주교동 61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
- 다. 위 치 : 주교동 618번지 외 25필지
- 라. 면 적 : 5,628.7㎡
- 마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: 미정
- 바. 조합의 명칭 : 주교동 61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
- 사. 사무소 소재지 :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87(성사동 704-4번지) 311호
- 아. 조합설립(경미한변경)인가 변경 내용
1) 정관의 변경
변경 전|변경 후|비고
제24조(대의원회의 설치)
➁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1/10이상 15인 이내로 한다.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의 20%범위 내에서 예비대의원을 선출하여 순차적으로 충원할 수 있다.|제24조(대의원회의 설치)
➁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1/10이상 16인 이내로 한다.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의 20%범위 내에서 예비대의원을 선출하여 순차적으로 충원할 수 있다.
고양시보 제2226호 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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