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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계획시설[주차장 67호(한국국제전시장1단계)]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경기도 고양시 고시2026년 4월 3일
도로계획시설주차장 67호한국국제전시장1단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.pdf
고양시보 제2265호 고양시보 제2265호 고양시 고시 제2026–105호 ## 도시계획시설[주차장 67호(한국국제전시장1단계)]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07-17번지 상 도시계획시설[주차장 67호 (한국국제전시장1단계)]사업에 대하여, 「건축법」 제11조 제5항 규정에 따른 의제 협의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6년 4월 3일 # 고 양 시 장 ### 1.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- 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 -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07-17번지 -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- 종류: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- - 명칭: 도시계획시설[주차장 67호(한국국제전시장1단계)]사업 (킨텍스 주차복합빌딩 건립공사) - 다.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(㎡)|최초 결정일 비고 결정 시행|67 67|주차장 주차장|교통시설 교통시설|대화동 2307-17 대화동 2307-17|6,701.3 6,701.3|경고 제2001-5069호 (2001.8.2.) 경고 제2001-5069호 (2001.8.2.)|연면적 : 41,696.23㎡ (지상 8층, 지하 1층) 고양시보 제2265호 고양시보 제2265호 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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