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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당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 고시

경기도 고양시 고시2026년 6월 12일
원당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 고시.pdf
고양시보 제2283호 고양시 고시 제2026–166호 #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 고시 우리 시 덕양구 주교동 559-1번지 일원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당1구역 조합에서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(경미한)변경 신청서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(사업시행인가) 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 처리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」 제10조(사업시행인가의 신청 및 고시)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6. 6. 12. 고 양 시 장 - 1. 정비사업시행자 :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- 2. 정비사업의 명칭(종류) : 고양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- 3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 구 역 명 위 치 면 적 (㎡) 비 고 고양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원당1구역|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59-1번지 일원|120,385.8| - 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 - - 성명 : 원당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: 정종근, ☏031-968-2125) - - 주소 :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13번길 60 2층(주교동 568-13) - 5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(변경) 당초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(2015. 09. 11.)로부터 127개월(2026. 04. 10.) 변경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(2015. 09. 11.)로부터 148개월(2028. 01. 31.) 고양시보 제2283호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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