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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 고시

경기도 고양시 고시2026년 6월 23일
미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고시.pdf
고양시보 제2286호 고양시 고시 제2026-175호 ## 미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 고시 우리시 일산서구 일산동 587-7번지 일원 미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의2에 따라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6. 6. 23. # 고 양 시 장 -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가. 종 류 : 소규모재건축 - 나. 명 칭 : 미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-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위 치 :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87-7번지 외 2필지 - 나. 면 적 : 6,038㎡ - 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- 가. 착수 예정일 : 미정 - 나. 준공 예정일 : 미정 - 4. 조합사무소 소재지 - 가. 조합의 명칭 : 미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- 나. 사무소 소재지 :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471번길 19, 1동 501호 - 5.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 내용 1) 임원 연임 및 이사 사임 구분|조합장|감사|이사|계 당초 임원현황|1인|1인|6인|8인 변경 임원현황|1인|1인|5인|7인 연임|연임|5인 연임, 1인 사임| - 1 - 고양시보 제2286호 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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