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능곡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

경기도 고양시 고시2026년 6월 23일
능곡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.pdf
고양시보 제2286호 고양시 고시 제2026-177호 # 능곡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우리시 덕양구 토당동 26번지 일원 능곡3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「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」제31조, 제35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인가하고,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6. 06. 23. ## 고 양 시 장 ###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가. 종 류 : 재개발사업(재정비촉진사업) - 나. 사업의 명칭 : 능곡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###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위 치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6번지 일원 - 나. 면 적 : 89,271㎡ ### 3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- 가. 조합의 명칭 : 능곡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: 양주현) - 나. 사무소 소재지 : 고양시 덕양구 능곡로 11, 성원상떼빌 2단지 2층, 201호 - 1 - 고양시보 제2286호 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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