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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(변경)인가에 따른 공고(별빛마을8단지부영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)
경기도 고양시 공고• 2026년 8월 5일
1. 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[기타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2.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2번지상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(변경)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1조 및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7조 등「관련법령」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0조제10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.
붙임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(변경)인가 공고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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