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능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
경기도 고양시 공고• 2026년 8월 4일
능곡재정비촉진지구에서 능곡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「능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」과 관련하여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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