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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 원당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(안) 주민공람 공고
경기도 고양시 공고• 2026년 9월 1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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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시 덕양구 성사동 404-7번지 일원의 원당7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(안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,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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