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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

경기도 고양시 공고2026년 9월 15일
제2026_2044호_공고문(신청사_개발행위허가제한)v3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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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06-1번지 일원은 「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」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「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」 5-1-1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. 지정에 앞서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,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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