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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당동 세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

경기도 고양시 공고 제2026-934호• 2026년 4월 3일
토당동 세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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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보 제2265호 고양시 공고 제2026-934호 ## 토당동 세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우리시 덕양구 토당동 385-7번지 토당동 세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과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(경미한) 변경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의 공람 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. 4. 3. # 고 양 시 장 - 1. 공람 및 의견서 제출 기간 : 2026. 04. 03. ∼ 2026. 04. 17. (14일간) - 2. 공람장소 - -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(☎031-8075-3439) - - 토당동 세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 사무실 (☎010-3725-9835) - 3. 공람내용 :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 관계서류 - 4.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 신청내용 - 가. 사업의 종류 : 소규모재개발사업 - 나. 사업의 명칭 : 토당동 세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 - 다. 위 치 : 덕양구 토당동 385-7 - 라. 면 적 : 4,986.0㎡ - 마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: 미정 - 바. 조합의 명칭 : 토당동 세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조합 - 사. 사무소 소재지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32번길 41, 관리사무실(토당동, 세인연립) - 아.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 내용 1) 조합 사무소 소재지 이전 기존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32번길 41, 관리사무실(토당동, 세인연립) 변경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능곡로11, 106호(토당동, 성원상떼빌2차) - 5. 의견제출 방법 :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방문 ‧ 이메일 ‧ 우편 ‧ 팩스 접수 - - 우편주소 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20(백석별관, 6층), 도시정비과 - - 이메일 : windir8@korea.kr - - 문의전화 및 팩스 : ☎031-8075-3439 (Fax : 031-8075-4936) - 6. 기타사항 : 본 공람내용은 최종 결정내용이 아니며,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,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- 1 - 고양시보 제2265호 21

세인연립

구역명
유형
재개발 · 소규모
진행단계
조합설립인가
위치
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85-7
구역면적
약 0.7만㎡
토지등소유자
94명 (추정)

세인연립 고시/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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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당동 세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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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당동 세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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