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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당동 세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 고시
경기도 고양시 고시• 2026년 4월 2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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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보 제2272호
고양시 고시 제2026-125호
## 토당동 세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 고시
우리시 덕양구 토당동 385-7번지 필지 상의 토당동 세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6. 4. 28.
# 고 양 시 장
###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가. 종 류 : 소규모재개발사업
- 나. 명 칭 : 토당동 세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
- 다. 인가일 : 2026. 4. 23.
###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위 치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85-7번지
- 나. 면 적 : 4,986㎡
### 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- 가. 착수 예정일 : 미정
- 나. 준공 예정일 : 미정
### 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가. 조합의 명칭 : 토당동 세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조합
### 5.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 내용
- 조합 사무소 소재지 이전 기존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32번길 41, 관리사무실(토당동, 세인연립) 변경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능곡로11, 106호(토당동, 성원상떼빌2차)
고양시보 제2272호 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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