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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남 도시관리계획(역말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하남시 고시
1. 하남 도시관리계획(역말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) 결정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련 도서는 하남시청 도시정책과 (☎031-790-525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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