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
도시관리계획(신장3지구 지구단위계획) 변경(결정) 및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하남시 고시• 2016년 9월 21일
1. 하남(신장3지구)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(결정)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하남시 도시과(도시계획팀 ☎031-790-637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비슷한 자료
경기도 하남시 최근 고시·공고
경기도 하남시 공고 · 2026년 7월 27일
하남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관한 주민 열람・공고
경기도 하남시 공고 · 2026년 7월 16일
도시관리계획(미사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열람・공고
경기도 하남시 공고 · 2026년 7월 13일
사업인정(의제) 사업 의견청취 요청[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 사업]
경기도 하남시 고시 · 2026년 6월 25일
하남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
경기도 하남시 고시 · 2026년 3월 27일
도시관리계획(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