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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3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하남시 고시• 2016년 10월 26일
1. 하남 3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(주차장 220) 변경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(결정)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하남시 도시과(도시계획팀 ☎031-790-637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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