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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남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

경기도 하남시 고시2016년 4월 11일
하남C구역_사업시행인가_고시문[1].pdf
경기도 고시 제2010-292(2010.09.17.)호로 하남C정비구역 지정고시 되고, 경기도 고시 제2014-283(2014.10.27.)호로 하남C정비구역 지정(변경)고시, 하남시 고시 제2015-101(2015.09.25.)호, 제2015-126(2015.11.27.)호로 하남C정비구역 지정(변경)고시된, 하남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하고,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붙임 : 하남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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