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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3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(안) 열람ㆍ공고
경기도 하남시 공고• 2016년 6월 2일
1. 하남 3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(주차장 220) 변경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ㆍ공고합니다
2.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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