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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남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

경기도 하남시 고시2016년 5월 16일
하남A구역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취소고시문.pdf
하남시 덕풍동 383-1번지 일원『하남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』에 대하여 경기도 고시 제2016-75호(2016. 5. 13.)호에 의거 하남A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(2014.11.12.)이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 규정에 의거 해제 고시됨에 따라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의2(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) 제1항 3호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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