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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남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업무 기준 고시
경기도 하남시 고시• 2016년 7월 14일
경기도로부터 2015. 06. 17일 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사무가 시장으로 위임됨에 따라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하남시장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인 「하남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업무 기준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붙임 : 하남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업무 기준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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