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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하남시 고시• 2017년 3월 16일
1. 하남시 고시 제2015-118호(2015.11.12.) 「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 등의 용도지역 변경, 지구단위계획,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변경 결정」에서 제외 된 교산동 37-1번지 및 하산곡동 365-2번지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환경부고시 제2017-45호(2017.02.17.)로 고시된 전국 생태・자연도 일부 수정・보완에 따른 생태・자연도 등급 조정을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하남시 도시과(도시계획팀 ☎031-790-637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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