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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남(덕풍지구)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하남시 고시• 2017년 6월 9일
1. 하남(덕풍지구)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확정측량 및 지적변경에 따른 지적사항을 반영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(경미한변경) 결정하고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하남시 도시과(도시계획팀 ☎031-790-637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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