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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역말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안) 열람・공고
경기도 하남시 공고• 2018년 1월 11일
하남시 역말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,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열람ㆍ공고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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