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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풍산지구,온천2지구,신장2지구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하남시 고시• 2019년 3월 15일
1. 하남선 3공구, 4공구 조성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풍산지구, 온천2지구, 신장2지구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계획과(도시계획팀 ☎031-790-637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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