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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) 및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
경기도 하남시 고시2019년 5월 1일
고시문(하남시고시제2019-62호).pdf
1.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 1-1,2블럭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결정(경미한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계획과(031-790-637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lit.go.kr) 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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