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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남 도시관리계획(예동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경기도 하남시 고시2020년 10월 29일
고시문(예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).pdf
1. 하남 도시관리계획(예동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련도서는 열람 장소(하남시청 도시계획과 ☎031-790-637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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