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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하남시 고시• 2021년 8월 2일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미사촌지구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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