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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남 도시관리계획(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실효) 및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하남시 고시• 2023년 2월 9일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3조 제2항에 따라 하남 도시관리계획(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결정이 실효되었기에 동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도시관리계획 결정(환원)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련 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계획과 (☎031-790-525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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