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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공고
경기도 하남시 공고• 2026년 8월 14일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라 우리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래와 같이 신규 지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○ 공고내용[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-1079호(2026. 8. 13.)]
가. 대상지역: 감북동, 감일동, 덕풍동, 풍산동, 초일동, 하산곡동, 창우동, 배알미동, 미사동, 천현동, 신장동, 당정동, 감이동, 광암동, 학암동, 항동, 상산곡동, 초이동, 망월동, 선동, 교산동, 하사창동, 상사창동, 춘궁동
나. 지정기간: 2026. 8. 18. ~ 2026. 12. 31.
다. 게시 및 열람기간: 2026. 8. 14. ~ 2026. 9. 2.(20일간)
라. 열람장소: 하남시청 토지정보과
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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