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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흥CC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
경기도 화성시 고시2026년 8월 6일
화성시 고시 제2026 695호 고시문 및 결정조서(기흥CC).pdf
화성시 동탄구 신동 50-1번지 일원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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