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괘랑지구 도시관리게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경기도 화성시 고시• 2026년 8월 10일
1.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괘랑리 산60-45번지 일원의 괘랑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가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 : 붙임
나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도 및 지형도면 : 붙임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정책과(031-5189-338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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