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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(특정형:이천 장애인종합체육시설)] 결정(변경) 고시

경기도 이천시 고시2022년 1월 14일
고시문.pdf
지형도면고시도(이천 장애인체육시설).pdf
‘이천시고시 제2015-76호(2015.04.16.)’로 결정 고시된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1300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2. 01. 14. 이 천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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