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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(특정형:군량지구)]결정(변경)(안) 재공람·공고

경기도 이천시 공고2026년 7월 23일
재공람공고문(군량지구).pdf
주민의견서 서식(군량지구).pdf
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618-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(특정형:군량지구)]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이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에 앞서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·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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