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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(특정형:어농청소년성지)]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

경기도 이천시 고시2026년 2월 24일
고시문(어농청소년성지).pdf
이천시 고시 제2014-206(2014.11.14.)호로 및 이천시 고시 제2015-175(2015.08.17.)호, 이천시 고시 제2024-373(2024.07.23.)호로 (변경)고시된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324번지 일원의 이천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(특정형:어농청소년성지)]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경기도 이천시 최근 고시·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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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(특정형:군량지구)]결정(변경)(안) 재공람·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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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이천시 고시 · 2026년 7월 1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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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이천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통합 심의 기준」 개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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