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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도로(소로3-127호선 1개 노선)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경기도 이천시 고시• 2022년 7월 12일
1. 이천시장이 시행하는 오천지구 도시계획도로(소로3-127호선, 소로3-289호선)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며,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(경미한변경)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을 반영한 지형도면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고시하며, 관련된 도면은 이천시청 도시계획과,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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