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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 도시관리계획[용도지역·지구, 지구단위계획(관광휴양형:덕평다이노밸리지구)] 결정(변경)고시

경기도 이천시 고시2022년 2월 10일
이천 도시관리계획(덕평다이노밸리지구)고시문.pdf
01_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.pdf
02-1_용도지역 결정(변경)도(기정).pdf
02-2_용도지역 결정(변경)도(변경).pdf
03_용도지구 결정도.pdf
05_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도.pdf
1. 이천시 마장면 작촌리 10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[용도지역·지구, 지구단위계획(관광휴양형:덕평다이노밸리지구)]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이천시청 도시계획과(☏031-644-266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,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가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 나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지형도면 : 게재생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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