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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시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(특정형:군량지구)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
경기도 이천시 고시2022년 2월 15일
1-1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.pdf
1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기정.pdf
2-1용도지역에 대한 결정도 변경.pdf
2용도지역에 대한 결정도 기정.pdf
3-1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변경.pdf
3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기정.pdf
4-1토지이용계획도 변경.pdf
4토지이용계획도 기정.pdf
고시문(하나케이).pdf
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618-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(특정형:군량지구)] 결정 (변경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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