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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 도시관리계획(체육시설,사우스스프링스CC) 결정(경미한 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경기도 이천시 고시2024년 4월 29일
고시문_이천 도시관리계획(체육시설_사우스스프링스CC) 결정(경미한 변경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20240405).pdf
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9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사우스스프링스컨트리클럽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또한, 실시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고시하며,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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