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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시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(신원지구)]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
경기도 이천시 고시2024년 4월 24일
고시문_신원지구.pdf
이천시 고시 제2019-156호(2019.07.19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451-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[신원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]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4. 4. 24. 이 천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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