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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(주거형:모전지구)]결정(변경) 및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250호선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
경기도 이천시 고시2024년 1월 4일
모전지구 결정도면 기정 및 변경.pdf
고시문(이고제2024_3).pdf
1.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396-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(주거형:모전지구)]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모전지구 소로2-250호선에 대하여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(변경) 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본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제6항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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