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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(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, 실시계획인가 의제) 고시[내촌지구 1구역]

경기도 이천시 고시2024년 7월 11일
고시문_(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_내촌지구 1구역).pdf
이천시 백사면 내촌리 240-15번지 일원의 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(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, 사업시행자 지정, 실시계획인가 의제) 신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제6항에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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