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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[사동3지구, 대월지역주택조합]
경기도 이천시 고시• 2026년 4월 28일
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347-212번지 일원(이천시 대월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)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, 같은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같이 고시합니다.
경기도 이천시 최근 고시·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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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이천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통합 심의 기준」 개정 공고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