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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(관광휴양형:지산CC)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경기도 이천시 고시2026년 2월 6일
고시문 지산CC.pdf
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358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(관광휴양형:지산CC)]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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