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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(산업유통형:코스맥스NBT지구)](경미한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이천시 고시• 2026년 3월 11일
이천시 고시 제2026-37(2026.1.23.)호로 결정된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451-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(산업유통형:코스맥스NBT지구)]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변경)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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