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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고·열람

인천시 공고2026년 9월 7일
공고문(인천대로 주변 제1지구 외 3개 지구).pdf
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요약문_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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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공고 제2026-1856호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고·열람 인천대로 주변 4개 지구(제1∼4지구)의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14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. 9. 7. 인 천 광 역 시 장 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안 주요내용 가. 재정비대상: (기정) 용현 등 11개 지구 → (변경) 4개 지구 구분 기정(11개 지구) 변경(4개 지구) 미추홀구 (6개 지구 → 2개 지구) 용현 인천대로 주변 제1지구 인하대주변 인천대로 주변 제2지구 용현1 용현5 수봉2 도화2 서해구 (5개 지구 → 2개 지구) 가좌1 인천대로 주변 제3지구 가좌역주변 인천대로 주변 제4지구 서부여성회관역 주변 석남역 주변 가정중앙시장역 주변 나. 주요내용 1) (구역 통합) 구역 통합을 통한 효율적 관리 및 명칭 일원화 2) (공간 재구조화) 가구(블록)단위 개발시 종상향 허용(최대 2단계) 3) (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) 용적률 적용 기준 완화 4) (테라스형 전면공지 지정) 인천대로변 및 상업지역 내 주요간선도로 변 테라스형 전면공지 지정(2∼3m) 5) (특별계획구역 정비) 특별계획구역 14개소 해제, 5개소 재지정 6) (기타 규제사항 개선) - 공동개발 지정 폐지, 최대개발규모 폐지(일반주거 1,000㎡, 준주거 1,500㎡, 일반상업 2,000㎡), 건축물 용도 지정·권장(일부유지) 폐지, 인천대로변 1층부 경관저해 용도 제한, 1층 층고 4m이하 규정 폐지 및 건축한계선 적용기준 완화 등 ※ 세부 변경내용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2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○ 열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 간(2026. 9. 7. ∼ 2026. 9.21.) ○ 의견제출: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음과 같이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. ※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안에 대한 의견 - 제출기간: 2026. 9. 7. ∼ 2026. 9.21.(14일간) - 제출방법: 열람장소에 서면 제출 ※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의견(제2지구만 해당) - 제출기간: 2026. 9. 7. ∼ 2026. 9.28.(21일간) - 제출방법: 열람장소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)에 주민의견 등록으로 제출 ☞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https://eiass.go.kr) 접속 → 국민참여 → 평가서초안공람 → 사업명 검색(인천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) → 주민의견수렴 → 주민의견등록 3. 열람장소 ○ 인천광역시청(인천대로개발과, 032-440-4152, 남동구 정각로 29) ○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(도시계획과, 032-880-4487, 미추홀구 독정이로 95) ○ 인천광역시 서해구청(도시계획과, 032-560-4763, 서해구 서곶로 307) ○ 인천광역시 홈페이지(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),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https://eiass.go.kr)(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) ※ 열람도서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안,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미추홀구) 4. 관계도서: 게재 생략(열람 장소에 비치) ※ 본 열람(안)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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