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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안 2․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정정, 지형도면 고시
인천시 고시• 2026년 8월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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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주안 2・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과 인천광역시고시 제2025-353호(2025.12.8.) 고시문 일부 오기(면적, 지번 등)를 정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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