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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대문구역 7-2, 9-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

서울시 중구 고시2017년 1월 4일
남대문구역 7-2 9-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.pdf
제2492호 12-9 2017. 01. 04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2호 # 남대문구역 7-2, 9-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건설부고시 제123호(1977.06.29)로 최초 정비구역이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425호(1978.12.29)로 정비계획 결정, 서울 특별시고시 제326호(1982.08.14)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(1984.08.13)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,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2-155호(2012.06.14)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6-104호(2016.11.14)로 정비 구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4-56호(2014.07.19)로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4-91호 (2014.11.03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6-113호(2016.11.30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 된 남대문구역 제7-2, 9-2지구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 고,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. ## 2017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- 1.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 - 2. 사업의 명칭 : 남대문구역 제7-2, 9-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- 3. 정비사업의 위치 :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194-19번지 일대 - 4. 사업시행면적 : 4,502.00㎡ - 5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가. 사업시행자 : 케이비부동산투자신탁(주) 대표이사 정순일 - 나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(풍림빌딩 15, 16층) - 6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7. 01. 04. - 7. 관리처분계획인가 요지 - 가. 대지및 건축시설의 규모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(㎡) 건축면적 (㎡) 건폐율 (%) 연면적 (㎡) 용적률 (%) 층수 (지하/지상) 용 도 3,739.40|1,986.22|53.12|60,481.52|999.97|지하8층/ 지상28층 (2개동)|숙박,업무 판매시설 - 나. 분양또는 보류지의 규모등 분양계획 구 분 규 모(㎡) 관리처분대상자별 내역| | |비고 |토지등소유자 일반분양 보류지 숙박시설|29,526.10|29,526.10|-|-| 판매시설|13,495.73|13,495.73|-|-|- 업무시설|17,459.69|17,459.69|-|-|- 합 계|60,481.52|60,481.52|-|-|- - 9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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